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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근본적^위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계약의 조건대로 이행하지 않는 일. 이러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손해 배상 청구권이나 특정 이행 명령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역어

영어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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