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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사용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영』
「001」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그 사업 주체가 타인이 소유한 토지, 그 밖의 재산권을 강제적·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권리.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그 설정에는 법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역어

영어
the right of continuous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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