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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자^관계^존부^확인의^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양친과 양자 간 친자 관계의 법률적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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