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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수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군사』
「001」현역 또는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는 군인 및 입영 훈련 중인 학군 사관후보생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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