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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의^환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을 피고 사건이 끝나기 전이라도 결정으로 소유자나 제출자에게 돌려주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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