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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예전에, 국토 건설 종합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 이용 계획의 입안 및 결정, 토지 거래의 규제와 토지 이용의 조정 따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던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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