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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건설^종합^계획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국토 건설 종합 계획과 그 기초가 될 국토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던 법률. 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보전하며, 산업 입지와 생활 환경의 적정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국토 기본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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