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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민사 조정과 관계된 종래의 법령을 종합·보완한 것으로, 분쟁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와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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