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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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어떤 행위에서 그러한 결과가 오는 것이 경험상 통상적인 경우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는 학설. 재판 시 재판관의 시점에서 행위 당시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사정과 예견할 수 있는 사후의 사정을 바탕으로 하여 인과 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관련 어휘
대역어
- 영어
- objective considerable relationship of cause and effec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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