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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회보장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품사
「명사」
분류/분야
「북한어」 『복지』
「001」국가 기관이나 기업, 사회 협동 단체 따위에서 일하다가 노동 능력을 잃거나 사망한 경우, 그 사람과 유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보장해 주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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