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국뚠전]
- 품사
- 「명사」
- 분야
-
『역사』
- 「001」고려·조선 시대에, 수자리를 사는 군사가 경작하여 그 수확을 모두 군자(軍資)에 충당하던 토지. 왜구를 막기 위하여 연해(沿海) 지방에 많이 두었다. 시행하다 그만두다 하기를 반복하였으나 세조 6년(1460)에 토지 제도의 하나로 확정하였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국-둔토(國屯土)
- 참고 어휘
- 군-둔전(軍屯田), 둔전(屯田), 영진-둔전(營鎭屯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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