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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둔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국뚠전]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고려·조선 시대에, 수자리를 사는 군사가 경작하여 그 수확을 모두 군자(軍資)에 충당하던 토지. 왜구를 막기 위하여 연해(沿海) 지방에 많이 두었다. 시행하다 그만두다 하기를 반복하였으나 세조 6년(1460)에 토지 제도의 하나로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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