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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가난 따위의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형사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선임하여 붙이는 변호인. 예전의 ‘관선 변호인’을 고쳐 이르는 말이다.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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