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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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가난 따위의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형사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선임하여 붙이는 변호인. 예전의 ‘관선 변호인’을 고쳐 이르는 말이다.
-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관선^변호인(官選辯護人)
- 참고 어휘
- 사선^변호인(私選辯護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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