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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특허의^독립^원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한 나라에서 특허를 받은 자는 그 나라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있고, 다른 동맹국에서는 그 특허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 파리 조약 제4조의 2에 규정되어 있다.

대역어

영어
each nation's patent independence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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