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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면제^특권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국제기구로 지정한 기구들과 그 기구의 직원, 종업원 및 회원 국가대표들이 면세 및 그 밖의 면제 특권을 보유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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