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국뻡
- 활용
- 국법만[국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나라의 법률이나 법규.
- 국법에 저촉되다.
- 국법으로 엄히 다스리다.
- 그건 국법에 위배되는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조정래, 태백산맥≫
- 국법이 지엄한 줄도 알고 국법을 어기면 어떤 벌을 받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소.≪송기숙, 녹두 장군≫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방헌(邦憲)
수어 정보수어 사전 보기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