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가ː능꿘]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권리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하여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일정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권리. 권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있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형성-권(形成權)
대역어
- 영어
- practicable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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