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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납^명령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재판이 확정된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에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는 일. 이것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 선고하여야 한다.

대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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