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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책임의^원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공무원의 불법 행위 때문에 입은 개인의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원칙.

대역어

영어
nation irresponsibility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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