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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心/총획 5
要
중요할 요
부수 襾/총획 9
한자
「001」
개인의 권익보다 더 큰 공적인 필요.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국가 안보, 공공복리, 질서 유지를 위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제한할 때 적용되는 개념이다. 공공복리 따위를 그 사유로 하는 것으로, 시대적 상황과 국가 정책의 목표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에 획일적인 개념 정립이 불가능하다. 최근에는 그 인정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헌법 제23조는 공용 침해의 실질적 허용 요건으로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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