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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사용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도로, 항구 따위와 같이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에 속한 공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공물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물 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에 따라 특정한 공물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채권을 말한다.

대역어

영어
the right of using government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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