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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결-력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기결력]
활용
기결력만[기결령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행정 기관이 행정권에 의하여 행정 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집행할 때, 먼저 행하는 행위가 후에 행하는 행위에 대해 가지는 구속력.

대역어

영어
decided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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