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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령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국짱녕]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예전에, 나라에 큰 공훈을 남기고 죽은 사람의 장례를 국장으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던 법령. 1949년에 공포하였고 1970년에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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