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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주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원처분주의/원처분주이]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원처분의 위법 문제는 원처분을 다투는 취소 소송에서만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 취소 소송의 대상을 원처분에 한정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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