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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용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법령·조례·규칙·정관 따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공기업 주체에 대하여 가지는, 당해 공기업의 이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공기업 이용 관계가 성립되면 발생한다.

대역어

영어
rights to use public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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