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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청구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공공 필요에 따른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개인의 재산에 끼쳐진 특별한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 공권력 담당자에게 손실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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