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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처분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지방자치단체의장의 임무 수행 가운데 지방 의회의 협력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지 못한 경우에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갖는 일종의 긴급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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