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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일정한 공익사업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에 대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사업 용지나 그 인접지 또는 예정지의 재산권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공법상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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