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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불가침의^원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경찰은 원칙적으로 사회 공익의 생활 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공익의 생활과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생활은 경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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