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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효적^행정^행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하나의 행위가 수익적 측면과 부담적 측면이라는 복수의 효과를 함께 발생시키는 행정 행위. 행정 행위의 상대방에게 수익적 효과와 부담적 효과를 아울러 주거나, 그 행정 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수익적 효과가 발생하고 일정한 제삼자에 대하여는 부담적 효과를 수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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