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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용-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기용뻡]
활용
기용법만[기용뻠만]
품사
「명사」
「001」인재를 중요한 자리에 뽑아서 쓰는 방법.
이는 세종이 ‘절실한 마음으로 인재를 구하되, 비록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도 나라를 위해 등용한다면 쓸 수 있다’는 인재관을 가졌기에 가능한 인재 기용법이었다.
그는 이어 “OOO의 기용법에 대해 앞으로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끝을 흐렸다.≪스포츠조선 200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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