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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기부권^제도
(獻血寄附券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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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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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의학』
원어
獻
바칠 헌
부수 犬/총획 20
血
피 혈
부수 血/총획 6
寄
부칠 기
부수 宀/총획 11
附
붙을 부
부수 阜/총획 8
券
문서 권
부수 刀/총획 8
制
억제할 제
부수 刀/총획 8
度
법도 도
헤아릴 탁
부수 广/총획 9
한자
「001」
헌혈자가 현혈 후 기념품 대신 기부권을 선택해 자신의 이름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
헌혈 기부권 제도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2011년 7월 1일부터 OO 혈액원에서는 헌혈 기념품으로
헌혈 기부권 제도를
시행한다.≪오마이뉴스 201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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