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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기부권^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의학』
「001」헌혈자가 현혈 후 기념품 대신 기부권을 선택해 자신의 이름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
헌혈 기부권 제도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2011년 7월 1일부터 OO 혈액원에서는 헌혈 기념품으로 헌혈 기부권 제도를 시행한다.≪오마이뉴스 201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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