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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대상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유기 동물의 주인을 쉽게 확인하고 주인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함께 동물 등록제를 시행하는 시·도의 경우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때 인식표 부착과 함께 목줄 등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경향신문 2007년 1월≫
동물 등록제가 실시되면 해마다 늘고 있는 유기견 숫자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중도일보 201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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