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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헌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초헌뻡]
활용
초헌법만[초헌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헌법에 구애되지 않음.
5·16 이후 군정 기간 2년 7개월 및 유신 선포 후 5개월, 그리고 5·17 후 11개월은 국가 재건 최고 회의, 비상 국무 회의,… 등 초헌법 기관들이 각각 국회 기능을 빼앗았기 때문이다.≪연합뉴스 1993년 5월≫
OO는 지난 4년 동안 국민의 합의를 거친 건전한 상식은 물론, 최고 사법 기관의 판단마저 무시하면서 마치 초헌법 기관인 듯 행세해 왔다.≪문화일보 200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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