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보ː통학꾜령]
- 품사
- 「명사」
- 분야
-
『역사』
- 「001」1906년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내려진 학제 제정 명령. 이에 따라 ‘소학교’로 불리던 초등학교의 명칭이 ‘보통학교’로 바뀌었다.
- 일제는 1906년 보통학교령을 공포하고 1909년 소학교를 보통학교로 바꾸며 조선 합병 전 교육을 통제했다.≪경향신문 2010년 2월≫
- 양천 향교는…태종 11년인 1411년 건립됐으며, 1909년 보통학교령이 반포됨에 따라 교육 기능을 잃고 제사나 교화 사업만 담당하게 됐다.≪서울신문 2010년 6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