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구품과닌뻡]
- 활용
- 구품관인법만[구품과닌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역사』
- 「001」중국 위진 남북조 시대의 관리 등용 제도. 한(漢)나라 때의 향거이선법(鄕擧里選法)을 대신한 것으로, 지방의 각 주(州)·군(郡)·현(縣)에 장관과는 별도로 중정관(中正官)을 설치하여, 그 중정관이 지방의 인사를 덕행과 재능에 따라 아홉 등급으로 분류·판정하여 중앙의 이부(吏部)로 천거하였다.
관련 어휘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