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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품-관인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구품과닌뻡]
활용
구품관인법만[구품과닌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중국 위진 남북조 시대의 관리 등용 제도. 한(漢)나라 때의 향거이선법(鄕擧里選法)을 대신한 것으로, 지방의 각 주(州)·군(郡)·현(縣)에 장관과는 별도로 중정관(中正官)을 설치하여, 그 중정관이 지방의 인사를 덕행과 재능에 따라 아홉 등급으로 분류·판정하여 중앙의 이부(吏部)로 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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