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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합의-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가ː하븨문/가ː하비문]
품사
「명사」
「001」정식으로 합의하기 전에 임시로 합의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여야 원내 대표가 처음 가합의문을 작성했을 때는 사인을 하지 않고 끝냈다.≪조세일보 2011년 11월≫
가합의문을 표결에 부치지 말자.≪오마이뉴스 201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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