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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면제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군사』
「001」군 복무의 책임이나 의무 따위를 면제받은 사람.
군 복무 면제자와 보충역에게 현역병 근무 대신 사회봉사 활동을 하게 하는 사회 복무제는 내년부터 시행된다.≪한겨레 2007년 2월≫
개정안은 “대통령은 군 복무 면제자를 국무총리 또는 국무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되 여성, 병역법에 따른 명백한 장애인, 국위 선양에 따른 병역 면제자 등은 예외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포커스신문 201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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