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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001」권하여 장려하는 제도.
이럴 경우 지금까지는 친환경 요소는 단지 권장 제도로 친환경 요소가 없어도 최고 700% 용적률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친환경 요소가 없을 경우 680%까지만 허용하겠다는 얘기다.≪서울경제 2007년 12월≫
이 조항은 2007년 법 개정으로 기존 ‘권장 제도’에서 ‘의무 제도’로 바뀌었다.≪내일신문 201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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