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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종량제
(飮食物쓰레기從量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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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원어
飮
마실 음
부수 食/총획 13
食
먹을 식
먹이 사
사람 이름 이
부수 食/총획 9
物
만물 물
부수 牛/총획 8
쓰레기
從
좇을 종
부수 彳/총획 11
量
헤아릴 량
헤아릴 양
부수 里/총획 12
制
억제할 제
부수 刀/총획 8
한자
고유어
한자
「001」
시·군·구가 판매하는 규격 봉투를 사용하여 지정된 장소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게 하는 제도.
경남 양산시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내달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기로 했다.≪연합뉴스 2005년 10월≫
각 지방 자치 단체는 내년 1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조선일보 201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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