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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망^보상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군인이 사망한 경우 국가 보훈처에서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1950년 11월 육군 일병으로 전사한 고(故) O모 씨의 여동생 O모 씨는 60여 년이 지난 2008년 12월 보훈처를 상대로 군인 사망 보상금 지급을 요청했다.≪국민일보 2011년 10월≫
정부 관계자는 “6·25 전사자 군인 사망 보상금에 대한 현실적이고 납득 가능한 지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라며 “최소 5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노컷뉴스 201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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