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조졸^대송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역사』
「001」조졸에 징집된 사람이 자신을 대신하여 남을 보내던 일. 징집된 조졸이 죽은 경우에 보내인을 보내어 대신할 수 있었으나, 사사로이 대신하게 하거나 대신하여 준 자는 처벌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