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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불여법-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조ː작뿌려법짜]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나라에 바칠 물품을 만들 때 규정에 따라 만들지 않은 사람. 조선 시대에는 이런 죄를 지으면 ≪대명률≫에 따라 처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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