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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조ː작꽈한]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나라에 바칠 포목(布木), 군기(軍器) 따위를 만들 때 기한을 넘기는 일. 조선 시대에는 이런 경우를 ≪대명률≫에 따라 처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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