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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수호^조규^속약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역사』
「001」조선 고종 19년(1882)에, 일본이 무역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체결한 조약. 일본은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을 체결할 때 이루지 못한 내용을 관철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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