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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당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재ː입땅]
품사
「명사」
「001」속하였던 당에서 떠났다가 다시 그 당이나 다른 당에 가입함.
이에 따라 두 의원은 당규에 의해 앞으로 5년 안에는 원칙적으로 재입당이 불가하다.≪경북일보 2012년 8월≫
이어 이들은 시·도 의원의 이번 탈당과 재입당을 둘러싼 철새 행각과 관련하여 시민에게 사과하고, 자숙할 것을 촉구했다.≪오마이뉴스 201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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