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교-퇴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교퇴인/교퉤인]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유효 기간이 지난 소금이나 차[茶]의 판매 면허증을 관(官)에 반납하던 일.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