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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해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각종 교통 기관과 도로 통행의 안전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후 자신의 차를 현장에 두고 떠난 운전자는 교통 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투데이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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