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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임문부조인]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상인이 화물을 운반하여 다른 지방의 관문을 지날 때 허가증을 내걸지 않던 일. 조선 시대에는 이런 경우 ≪대명률≫에 따라 처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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