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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임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임업』
「001」산림법상 산림 가운데 보전 임지를 제외한 모든 산림. 산업 용지와 임업 생산 용지의 구분에 따라 이용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산업 용지는 법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와 공장 등 산림 외의 용도로 우선 활용이 가능하다.

대역어

영어
semi-reserve forest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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